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자체 운영계획(보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5280(2023.3.8.)호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시행 '22.12.30.) 라.「소방청 소방제도과482('10.2.4.)호「신고포상제 관련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2.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자체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알림) 합니다. 가. 기 간: 연 중 나. 신고대상: 근린생활시설 등 7개 시설 다. 신고행위: 소방시설 폐쇄·잠금·차단 등 6개 불법행위 신 고 대 상(7개 시설) 불 법 행 위(6개 항목)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의 용도가 포함된 것) 1.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2.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4.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5.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6.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라. 주요내용 -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및 홍보 마. 포 상 금: 5만원 상당의 상품권(최초신고시) 또는 포상물품 바. 예 산: 금1,250천원(금일백이십오만천원) *본부 통합관리 사. 추진절차 ※ 신고접수 3일이내 현장확인 3. 행정사항 가. 홍보교육팀은 다양한 홍보매체(소방서 홈페이지 및 자체 LED전광판 활용)를 통하여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 나.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관리 붙임 1.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절차 가이드 1부. 4.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적용기준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조사관 강지혜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3/1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3059 ( 2023. 3. 1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wlgp0119@seoul.go.kr / 부분공개(6)
28009244
20230311051008
본청
예방과-3059
D000004756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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