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5280(2023.3.8.)호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시행 '22.12.30.) 라. 소방청 소방제도과-482('10.2.4.)호「신고포상제 관련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2.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기 간 : 연 중 나. 신고대상 및 불법행위 신 고 대 상(7개 시설) 불 법 행 위(6개 항목)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의 용도가 포함된 것) 1.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2.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4.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5.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6.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다. 주요내용 -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및 홍보 라. 포 상 금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 마. 예 산 : 금1,250천원(금일백이십오만천원) 바. 추진절차 붙임 1.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2023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가이드 1부. 4.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별 적용기준 1부. 5.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결과보고(서식)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조사관 이민영 검사지도팀장 이송만 예방과장 전결 03/17 代전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6 ( 2023. 3. 17.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307 /전송 02-925-0119 / minyoung8376@seoul.go.kr / 부분공개(5)
28063537
20230318043008
본청
예방과-2016
D000004761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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