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5246(2023.3.8.)호「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다.「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시행 '22.12.30.) 라.「소방청 소방제도과482('10.2.4.)호「신고포상제 관련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연 중 나. 신고대상 및 불법행위 신 고 대 상(7개 시설) 불 법 행 위(6개 항목)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 - 판매나 숙박의 용도가 포함된 것 1.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2.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4.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5.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6.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 다. 신고행위: 소방시설 폐쇄·잠금·차단 등 6개 불법행위 라. ******************************************* 마. 주요내용 -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및 홍보 바. 포 상 금: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포상물품 사. 추진절차 3. 행정사항 가. 화재안전조사관은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관리 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 다.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붙임6] 작성 후 본부 제출 붙임 1.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서식) 1부. 4.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절차 가이드 1부. 5.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적용기준 1부. 6. 75.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홍보실적(서식) 1부. 끝. 조사관 이동은 검사지도팀장 신용희 예방과장 03/13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3453 ( 2023. 3. 13.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1 /전송 02-2187-8182 / platina4@seoul.go.kr / 부분공개(5)
28024884
20230314054008
본청
예방과-3453
D00000475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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