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다. 『소방청 소방제도과-482('10.2.4.)호 신고포상제관련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라. 예방과-3776(2023.4.12.)호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2. 위와 관련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연 중 나. 신고대상 : 근린생활시설 등 7개 시설 「서울특별시 조례 2조1항, 2조2항」 다. 신고행위 : 소방시설 폐쇄 · 잠금 · 차단 등 6개 불법행위 라. 내 용 ※세부운영내용 붙임1 참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신고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여 위법행위의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3. 행정사항 가. (공통) 소방시설 불법행위별 기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적용 철저 및 안내 나. (홍보교육팀) 소방서 홈페이지 및 비즈프로필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나. (검사지도팀) 신고인 개인정보 비공개 운영 · 관리 다. (검사지도팀) 불법행위 신고접수 · 처리 · 홍보실적 등 기록관리 철저 붙임 1. 2023년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절차 가이드 1부. 4.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적용기준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주임 이민정 검사지도팀장 代김진 예방과장 04/12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3799 ( 2023. 4. 12.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3층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2187-8332 / 282mouse@seoul.go.kr / 부분공개(5)
28249839
20230413102007
본청
예방과-3799
D000004782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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