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해주신 민원(접수번호 20230224900648)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① 부가통행료 및 미납통행료 안내, ② 민원 응대 지연, ③ 유료도로 안내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징수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측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에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통행 발생 시 7일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약 21일 주기로 2차 안내문, 3차 안내문이 카카오톡(알림톡)으로 추가 발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안내 이후 주어진 납부기간(약 21일) 내에도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3차 통행료 납부안내문 발송시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부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통행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도로영업관리지침”제13조 부가통행료의 감면에 근거하여 ① 최초 1회에 한하여, 별도 심사없이 감면 가능하며, ② 장기 국내외 출장, 입원 치료, 이사 등 우편물 전자고지 수신이 불가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부가통행료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아울러, 카카오톡(알림톡)을 통한 고지안내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고지안내방법을 우편방식으로 변경요청가능하시다고 하니 서울터널㈜(☎1877-0435)측에 유선상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서울터널 홈페이지의 "사전등록"서비스 또는 "서울시 바로녹색결제(https://oksign.seoul.go.kr/)"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간편히 자동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응대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게 해드려 사과말씀드립니다. ARS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콜백(전화회신), 챗봇, 상담문자 등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유료도로 안내에 대한 사항은 신월IC 진입부 전방 2Km와 약 300m 전방에 유료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의대로와 올림픽대로는 진입부에 전광판을 통하여 무인요금징수 및 요금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내용처럼 이용자들이 좀 더 유료도로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현재 공사중인 주변도로 상황과 이용자 패턴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답변 및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03/03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13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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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913 생산일자 2023-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7512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