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행료 미납 시 10배의 통행료를 부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미납통행료 발생 시 자율적으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납통행료 발생사실과 납부방법을 차주의 주소지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특성 상 미납통행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한 바와 같이 2차 고지 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3차 고지 시 부득이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함께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시지 못하였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1877-0435, https://seoultunnel.co.kr/)로 연락주시면 1회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 천주영 주무관(☎02-2133-8072)이나,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04/25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1479 ( 2022.04.25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6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479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522547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