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불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불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시면서 요금납부문제로 불편을 겪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① 유료도로 안내 ②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신월여의지하도로는 민자도로로서 2021년 4월 16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일평균 6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유료도로에 대한 안내는 도로 진입부 전방에 다수의 표지판 및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복님께서 유료도로임을 인지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필요시 표지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여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하고 계시는 네비게이션을 유료도로를 제외하고 안내하도록 설정하시는 방법도 이용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징수 및 부과는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미납통행료 발생 시 7일간 자율적으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약 28일 주기로 2차 안내문, 3차 안내문이 추가 발송되며 이때 2차 납부기간 내 미납시에는 3차 통행료 납부 안내문 발송시 부가통행료가 10배가 부과되어 발송됩니다. 실제로 의 경우. 첨부해주신 미납통행료 고지서에 따르면 통행일시가 2022년 7월 14일이며, 1차 고지서 발송일은 이후 11일 경과한 7월 25일, 1차 고지 이후 28일 경과한 8월 22일에 2차 고지를 하였습니다. 결국 주장하시는 “즉시 부과”가 아니며, 첫 통행일자에서 1차 고지까지 7일이 경과하여 미납통행으로 간주하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3항에 따라 고지서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언급하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5항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2차 고지를 하지 않고도 바로 즉시 3차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고지서를 받아보시지 못한 경우(주소이전, 미납금 발생일 이후 해외 및 장기출장, 병원 장기입원, 사고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또는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터널(주)(☎1877-0435, https://seoultunnel.co.kr/)로 연락주시면 1회에 한하여 부가통행료 감면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10/08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272 ( 2022.10.08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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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불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272 생산일자 2022-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6392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