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안녕하십니까? 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유료도로로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자는 도로를 통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7일간의 자율납부기간을 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영사인 서울터널 주식회사에서는 미납통행료로 판단하여 1~3차에 걸쳐 납부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지 아니한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부가통행료의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내지 아니한 통행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란 올바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유료도로의 통행에 있어 올바른 방법이란 유료도로에서 정한 통행료 수납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결국 올바르지 아니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료도로에서 정한 통행료 수납 방식에 따르지 않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의 경우와 같이 후불고지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도록 정하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해당 유료도로의 관리자가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한달여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고지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운영사가 3차 고지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로, 요금 및 시설 등에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10/26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9029 ( 2022.10.26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27071720
20221027052007
본청
도로계획과-29029
D00000465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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