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20230216900586)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매도 가능 여부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 5년 이내 재당첨 제한 해당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분양신청 가능)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정비사업에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점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 인가 시기 등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적용 등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 201-3390, 3394)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2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3/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50 ( 2023. 3.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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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150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7493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