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완화규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숭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르면,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어, 이지침에서 기재된 내용이 없을 경우 관련법규나 조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련법규나 조례 등의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상호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종로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경승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11/2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euphoria95@seoul.go.kr / 부분공개(6)
16642857
20211012232441
본청
도시관리과-12322
D00000350096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