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완화규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숭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조(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르면,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어, 이지침에서 기재된 내용이 없을 경우 관련법규나 조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련법규나 조례 등의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 상호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인 종로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경승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11/2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3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euphoria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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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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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322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승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35009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