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제72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질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바, 상기 규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55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051995
20220527044006
본청
주거정비과-23355
D0000045440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