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투기과열지구 청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투기과열지구 청약)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2021.5.)된 후,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자격 있는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74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을 신청 제한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 관련, 국통교통부 자료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관련 Q&A’에서는 주택법에 의한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조합원분양과 연계되지 않아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 바라며, 재당첨 제한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Q&A-주제어: 청약> 검색 가능합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Q&A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048 ( 2022.03.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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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투기과열지구 청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048 생산일자 2022-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977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