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경유) 제목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회신 1.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484(2023.2.6.)호 관련입니다. 2.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2022.1.28.)과 관련한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우리시는 2021.12.28.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여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2022년 이후 (민간/공공) 재개발 공모시부터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2022.1.28.로 지정하며, 이는 '23년말까지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1항에 따라 분양받을 건물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 완료한 후 다음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3년말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그 시점에서 주택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민원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시 참고하겠습니다. - 자치구에서는 상기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응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전결 02/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99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deuk21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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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건의.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민원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99 생산일자 2023-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7395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