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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 질의에 따른 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 질의에 따른 협의 회신 1. 사항과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귀청에서 3. 추후, 건립 관련 유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임대주택과(담당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임대주택과 질의 회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종진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8/30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9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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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시프트 민원내용 검토(영등포구청 질의 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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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및 기준(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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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_권리산정기준일_ 적용기준 질의 협의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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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적용기준 질의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862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종진 관리번호 D0000034347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