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553(2023. 1. 31.)호 및 감사담당관-25769(2022. 7. 8.)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의 안내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2. 7. 5. 시행되었습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 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생략>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3. 이에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민원, 소 제기 등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는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1)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기관 등)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안내(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공문을 통해 안내 나. (조치2) 대상자에 대한 안내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 5년간 보관 붙임 1.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 1부. 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서식) 1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4.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참고)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02/14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780 ( 2023. 2.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hyjeong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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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동법 시행령(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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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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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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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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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780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73813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