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관련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관련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2124(2022. 7. 5.)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의 안내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2. 7. 5.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 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생략>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3. 이에,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2 홍보물을 확인하여 주시고,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붙임3 서식(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을 송부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홍보 포스터 1부. 3.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실01-04,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07/08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5769 ( 2022.07.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hyjeong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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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5769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5767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