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4172(20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 4. 이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취업제한규정 위반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검토결과(위반여부 검토서 및 관련 검토서류)를 '19. 4. 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붙임 1. 취업제한 점검대상자 명단 1부. 2.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서 1부. 3.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참고사항 1부. 4. 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서울시립과학관장(총무과장),수도권교통본부장(시설부)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4/03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59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1301 / ultrajo68@seoul.go.kr / 부분공개(5 6)
17528579
20210929131721
본청
감사담당관-5960
D000003594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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