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이행 재 강조 및 교육 계획(알림)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이행 재 강조 및 교육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구조과-4449(2022.8.16.)호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안내」시행 및 배포 나. 소방청장 지시(2023.2.6.부정보도 관련) : 종합상황실, 현장대원 등 현장대응 철저 "자살(투신 사망) 관련 소방 대응 논란", "매뉴얼 없음"(복지부 매뉴얼 준용 등) 다. 市 재난대응과-3816(2023.2.10.)「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이행 재 강조 및 교육 계획(알림) 2. 자살예방법 개정 시행('22.8.4.) 및 계도기간('22.8.4.~'23.1.31.) 운영 종료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등에 대해 재강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는 자체교육 및 관련내용 숙지 후 현장활동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3. 2. 13.(월) ~ 2. 20.(월) 나. 대 상 : 현장대응(구조·구급·생활안전대원 등) 직원 다. 장소 및 방법 : 각 부서별 붙임 내용 자체교육 라. 교육내용 :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업무 절차,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 주요개정 내용 등 (붙임 1, 2 참고) ※ (정보제공 방법) 현장 출동 대원(정보수집?전달) → 구조팀 → 관할 지역 자살예방센터 마. 결과제출 : 각 부서는 교육결과를 2. 21.(화)까지 [붙임3 서식] 문서 제출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자체교육 후 현장활동 시 조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자살시도자 발생시 [서식 제1호] 자살시도자 등 개인정보 제공 내역서를 작성 후 발견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구조팀으로 문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소방청) 1부. 2.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 1부. 3.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교육 결과 1부. 4. 서식파일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용섭 구조팀장 정동운 재난관리과장 02/13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19 ( 2023. 2. 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3층 재난관리과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21 /전송 02-6981-8047 / dkdq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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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이행 재 강조 및 교육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19 생산일자 2023-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섭 (02-6981-8121) 관리번호 D0000047378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