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알림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1321(2019.6.7.)호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에 따른 협조요청’ 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904(2019.6.7.)호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다. 재난대응과-14272(2019.6.19.)호‘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2. 범정부 차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실천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시행 2019.6.12.]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안내자료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배부 예정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3.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랍니다. (119구급대) 직무상 알게 된 자살시도자 등에게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119구급대원 정보제공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주소, 지원내용)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붙임3. 센터현황) (현장출동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 현장출동대 ← 정보제공 동의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붙임4. 동의서 양식) ? 동의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구조팀) 지원 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일괄 정보 협조 현장출동대 ?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자살예방업무수행기관 (동의서, 녹음파일 등) (안전센터, 구조대 등 자료 취합) (각 관서별 자료 총괄 취합) (관련 자료 요청?관리) ? 자살 등 출동으로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관서별 전자문서 결재 후 데이터 관리 4. 행정사항 가. 구급팀에서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순회 교육실시 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법 등 동대문소방서 실습실 교육시 병행교육 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시 구조팀 구조운영에게 원본 제출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자살예방센터 리플릿 1부. 3. 자살예방센터 현황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양식 1부. 5.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정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기 구급팀장 代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7/02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58 ( ) 접수 ( ) 우 / 전화 02)6981-8861 /전송 / 201501151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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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3758
D000003738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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