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904(2019.6.7.)호「‘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나. 市 재난대응과-14272호(2019.6.19.)호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2. 범정부 차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실천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시행 2019.6.12.] □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관할 구역 내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안내자료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배부 예정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3. 각 부서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바랍니다. (119구급대) 직무상 알게 된 자살시도자 등에게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119구급대원 정보제공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주소, 지원내용)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붙임3. 센터현황) (현장출동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 현장출동대 ← 정보제공 동의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그 가족,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함(붙임4. 동의서 양식) ? 동의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구조팀) 지원 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일괄 정보 협조 현장출동대 ? 소방관서 ? 소방재난본부 ? 자살예방업무수행기관 (동의서, 녹음파일 등) (안전센터, 구조대 등 자료 취합) (각 관서별 자료 총괄 취합) (관련 자료 요청?관리) ? 자살 등 출동으로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관서별 전자문서 결재 후 데이터 관리 3. 행정사항 1) 현장출동대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유선) 설명 또는 서면전달 2) 동의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구급 등 활동일지에 사유 적시 3) 각 부서는 자살 등으로 출동(구조,구급, 기타출동 등)하는 자료(동의서, 녹음파일 등) 취득 시 매월(5일 한) 부서별 취합하여 재난관리과(구조팀)로 제출[붙임4, 붙임 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자살예방센터 리플릿 1부. 3. 자살예방센터 현황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양식 1부. 5.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정부) 6. 자살 등 출동자료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민철 구조팀장 안형우 재난관리과장 06/20 김종린 협조자 담당자 박미아 시행 재난관리과-424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6981-7851 /전송 02-715-0915 / cmc3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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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43 생산일자 2019-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철 (02-6981-7851) 관리번호 D000003710395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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