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설비과-772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설비과장 시설부장 김욱 김진보 02/08 김종호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조광호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을 위한」 관외출장 계획 보고 2023. 02. 시설부 (기전설비과)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을 위한 관외출장 계획 보고 ‘23. 02. 07.(화) 시설부장 : 김종호 ☎3780-0830 기전설비과장 : 김진보 ☎0669 담당 : 김 욱 ☎0893 우리 부서 사용 고소작업대 의무 조종자 교육을 이수하고자 관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위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고소작업대 조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조종자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 후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야 함 □ 출장개요 ㅇ 출 장 명 :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 ㅇ 기 간 : ’23.2.13. ~ 14. (2일) ㅇ 교육장소 : ㅇ 출 장 자 : ㅇ 출장내용 :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 이수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ㅇ 여비 및 교육비 정산 : 출장자 선 지출 후 사후 실비 정산 □ 향후계획 ㅇ 관외 출장 후 결과 보고 ㅇ 관외 출장여비 지급의뢰(기전설비과 → 총무과) ㅇ 교육비 지원요청(총무과 → 본청 인력개발과) 붙임 1.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실시안내_총무과-21026(2021.12.23.) 2.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 접수증 1부. 끝.
27807916
20230209052507
본청
기전설비과-772
D00000473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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