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실시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기전설비과장 (경유) 제목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고소작업대 조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조종자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 후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고소작업대 조종자 ○ 교육장소 : (재)한국비계기술원 ○ 교육시간 : 20시간(2일, 08:00~19:00) ○ 교육방법 : 집체교육(야외 실습) ○ 향후계획 : 교육이수증 제출 요청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붙임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신청방법 1부. 끝. 총무부장 주무관 김형욱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12/23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유문선 시행 총무과-210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026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욱 관리번호 D0000044394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