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기전설비과장 (경유) 제목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등),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관련입니다. 2. 위 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고소작업대 조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조종자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 후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고소작업대 조종자 ○ 교육장소 : (재)한국비계기술원 ○ 교육시간 : 20시간(2일, 08:00~19:00) ○ 교육방법 : 집체교육(야외 실습) ○ 향후계획 : 교육이수증 제출 요청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붙임 고소작업대 조종자교육 신청방법 1부. 끝. 총무부장 주무관 김형욱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12/23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유문선 시행 총무과-210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038281
20211224055007
본청
총무과-21026
D00000443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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