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태림전자(주) (경유) 제목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조종자 교육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①항 규정에 의거 (별표1)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작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 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해당 교육기관에서 2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1항및제169조제1호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귀사에서 서울시와 계약하여 운용중인 우리사업소 경정비 차량 4대(98마9808,99어 9920,98마9844,98도8757)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 교육원(☎1644-5656)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완료 하여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자료(리플릿)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경선 기전과장 03/02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2202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30 /전송 02-2040-0365 / / 대시민공개
19914367
20210928233910
본청
기전과-2202
D000003945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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