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주)대보정보통신 대표 이태규님 (경유) 제목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조종자 교육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①항이 개정되어 (별표1에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작업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 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2020.2.1.부터 시행. 22.항 추가) 3. 2020.2.1. 부터는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 하려면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 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 격한 자만 운전가능합니다. ※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및제67조의2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다만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유 경험자)는 고용노동부산하 안전보건공단(☎02-6711-2913)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을 19.12.31. 까지 2시간 수료하면 조종이 가능하기에 5. 우리사업소 경정비 차량 4대(98마9808,99어9920,98마9844,98도8757)의 고소작업대(차 량탑재형)를 3개월이상 조종한 경험이 있는자는‘19.12.31. 까지 안전보건공단(영등포 구 버드나루로 2길8(7층)소재)에서 실시하는 2시간 무상교육을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자료(리플릿)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경선 기전과장 06/10 정판식 협조자 주무관 유영선 시행 기전과-4293 ( ) 접수 ( ) 우 06332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 www.seoul.go.kr 전화 02-2040-0330 /전송 02-2040-0365 / / 대시민공개
17995902
20210929103444
본청
기전과-4293
D000003692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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