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갑이 토지(90㎡ 토지 중 45㎡ 소유)와 특정무허가건축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이 1개만 나오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7호 라목에서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종전 자산평가금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정무허가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일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며, 이 외에도 분양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제2호) 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 합산 가능)(제3호) 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의 분양대상 여부 및 분양권 수는 상기 규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92 ( 2023. 2.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7782113
20230204062508
본청
주거정비과-1792
D00000473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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