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D, E는 토지공유자 K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건물소유로 인해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질의2) D, E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시 건물과 합쳐서 종전자산가에 포함되는지 (질의3) 토지공유자인 D, E, K는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그 1인이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하는지 (질의4) K는 90㎡ 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질의5) K가 소유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은 대표조합원 선정 없이도 질의4와 같이 단독으로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함)」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제5007호(2010.07.15.)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시행 전 조례(이하‘구 조례’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는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3·4·5) 구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모(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른 규모(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기 규정과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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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54 생산일자 2021-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104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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