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1(2023.1.6.)호 및 자치법규입안지원과-73(2023.1.1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통보일자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市 소관부서 필수정비여부 1 '23. 1. 6. 소음 · 진동관리법 '23. 7. 1. 환경부 생활환경과 임의 2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23.12.31. 환경부 기후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물재생계획과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前자원순환기본법) '23. 7. 1. 환경부 자원순환과 4 도로교통법 '23. 7. 4. 경찰청 보행자전거과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23. 1. 5.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3. 1. 5.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7 '23. 1. 18.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4. 1.18. 행정안전부 안전총괄과 국정과제 관련 사항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생활환경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자원순환과장, 보행자전거과장,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0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14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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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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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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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14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7287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