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023년 1차) 및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023년 1차)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1(2023.1.31.)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지급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각 지자체는 손실보상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결정통지서 출력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코로나관련신고→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결정통지서 나. 3. 아울러 소독·업무정지 등 조치된 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선 보건소 등에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분·처벌(예정 포함) 등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와 손실발생·확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금이 지급 보류 및 제한(제외 및 감액) 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방역수칙 준수 독려 ※ 처분 및 처벌을 받은 경우 처분서, 역학조사서, 위반행위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3년 제1차 손실보상 지급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63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jhseo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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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차 손실보상 지급기관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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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023년 1차)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363 생산일자 2023-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희 (02-2133-9632) 관리번호 D00000472883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