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023년 1차) 및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023년 1차)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1(2023.1.31.)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지급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각 지자체는 손실보상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결정통지서 출력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코로나관련신고→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결정통지서 나. 3. 아울러 소독·업무정지 등 조치된 기관의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일선 보건소 등에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위반 등 손실보상 제한 사유 관련 처분·처벌(예정 포함) 등을 받고 해당 위반행위와 손실발생·확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실보상금이 지급 보류 및 제한(제외 및 감액) 될 수 있으니, 각 기관에 방역수칙 준수 독려 ※ 처분 및 처벌을 받은 경우 처분서, 역학조사서, 위반행위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첨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3년 제1차 손실보상 지급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63 ( 2023. 2.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jhseo10@seoul.go.kr / 부분공개(5)
27764884
20230202060006
본청
감염병관리과-2363
D00000472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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