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1년 8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1년 8차)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008('21.9.28)호 및 2021년 제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9.27)과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지급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각 지자체는 손실보상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결정통지서 출력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코로나관련신고 →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 → 결정통지서 나. 심사 문의사항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87~1790 - (약국·일반영업장) 한국손해사정사회 ☎02-565-6363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044-202-1889,1891 붙임 2021년 8차 손실보상 대상 기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0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6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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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928 '21.8차 지급 대상기관내역_시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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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21년 8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8699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37233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