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5월)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014('21.5.28)호 나. 2021년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5.26)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 지급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각 자치구는 손실보상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실보상결정통지서 출력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코로나관련신고 → 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자치구)→ 결정통지서 나. 심사 문의사항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87~1790 ·(약국·일반영업장) 한국손해사정사회 02-565-6363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044-202-1889,1891 붙임 : 2021년 5차 손실보상대상 기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수한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6/0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2 /전송 02-768-8853 / seoul001@seoul.go.kr / 부분공개(6)
23016965
20210927120557
본청
감염병관리과-15361
D00000426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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