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9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9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995('20.9.24)호와 제6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9.23)과 관련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지급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각 지자체는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결정통지서 출력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코로나관련신고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 신고→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결정통지서 3. 아울러, 손실보상결정통지서 발급방법 및 이의신청 처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문의사항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87~1790 ·(약국·영업장) 한국손해사정사회 02-565-6363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044-202-1889,1891 붙임 1. 손실보상 대상기관내역 1부 2. 작성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노지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09/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7 /전송 02-768-8853 / jhmee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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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24_손실보상 대상기관내역(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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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24_손실보상결정통지서_이의신청서 작성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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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9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689 생산일자 2020-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현 (02-2133-7677) 관리번호 D00000409028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