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알림(9월)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995('20.9.24)호와 제6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9.23)과 관련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기관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지급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각 지자체는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결정통지서 출력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코로나관련신고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 신고→손실보상 조사표 작성(지자체)→결정통지서 3. 아울러, 손실보상결정통지서 발급방법 및 이의신청 처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문의사항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787~1790 ·(약국·영업장) 한국손해사정사회 02-565-6363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044-202-1889,1891 붙임 1. 손실보상 대상기관내역 1부 2. 작성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노지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09/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6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7 /전송 02-768-8853 / jhmeet@seoul.go.kr / 부분공개(5)
21285949
20210928140741
본청
감염병관리과-5689
D00000409028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