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9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 방 법 : 의견 제출시 확인 된 메일 주소로 답변 회신 붙임 : 제출의견(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1부. 끝.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2/16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poem6@seoul.go.kr / 부분공개(5,6)
27755644
20230202060006
본청
환경정책과-2305
D000004475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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