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귀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8.2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8. 2(목) ~ 8. 22(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원형 환경정책과장 08/03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1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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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407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417107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