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18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선배 최희경 윤재삼 이인근 02/11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입법예고 결과보고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입법예고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조례개정 개요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심의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및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일관된 운영 및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대 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개정내용 -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 사전공사 금지 적용 범위 수정 및 추가 - [별표 1] : 평가대상규모 산정시 사업자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 추가 ??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22.1.20. ~ ’22.2.9.(20일간) ○ 방 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업체, 25개 자치구 등 공문 발송 개정(안) 성 명 (제출방법) 제출의견(요약)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검토 ○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 건축위원회와 통합심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향후계획 ○ 법제심사 의뢰 : ’22. 2.16.한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22. 2.23.한 - 2022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22.3.3.) ○ 시의회 안건 제출 : ’22. 3.10.한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4월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의견 1부. 끝.
27755636
20230202060006
본청
환경정책과-2018
D00000447210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