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시민기자 가입 관련 재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시민기자 가입 관련 재문의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민기자 가입에 대해 재문의주셨는데요. 관련 답변은 1월 20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현재 기존 시민기자가 재신청이 안 되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여러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가입신청 과정은 오류 없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님의 재신청이 안 되는 사항은 사용하시는 컴퓨터나 브라우저 설정 등에 따라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의 원인이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님은 서울시민기자 가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한의 이유 및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님께서는 2021년~2022년 시민기자로 가입되어 있는 2년간 총 7건의 기사를 등록해 주셨으나, 서울시민기자 뉴스 발행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기사를 채택,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보완하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 댓글 및 전화 안내, 민원 문의주실 때마다 상세 답변을 드리는 등 수차례 안내를 드렸으나, 서울시민기자 활동보다는 잦은 민원과 중앙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 요청 등 총 16건의 반복적인 민원제기를 하셨습니다. <그간 민원 내역> ■ 2021.8.25. 시민기자 기자증 발급 관련 ■ 2021.9.12. 시민기자 기자증 발급 관련 ■ 2021.10.12. 제보기사 채택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 2021.12.20. 시민기자 기자증 발급 관련 ■ 2022.3.18. 시민기자 활동안내 관련 ■ 2022.3.28. 시민기자 및 민원 관련 정보공개 요청 ■ 2022.5.11. 시민기자 활동안내 관련 ■ 2022.5.18. 시민기자 활동안내 관련 ■ 2022.5.31. 시민기자 활동안내 관련 ■ 2022.6.22. 시민기자 활동안내 관련 ■ 2022.6.27. 시민기자 활동안내 관련 ■ 2022.7.7. 시민기자 민원응대 관련 ■ 2022.7.15. 시민기자 민원응대 관련 ■ 2022.7.29. 시민기자 민원응대 관련 ■ 2022.9.30. 시민기자 활동안내 관련 ■ 2023.1.14. 시민기자 가입 관련 이에 서울시민기자 운영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기자 운영 업무에 지장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민기자>는 가입 시에 동의하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하시고 활동하는 개방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은 서울시민기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셨기에,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근거에 따라 님의 서울시민기자 가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제한 근거 기준 ] <서울시민기자 윤리강령 제5조> “나는 이상의 시민기자 윤리강령 및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위반 시에는 서울시의 결정에 그대로 따른다” 및 <서울시민기자 윤리강령 실천요강 제13조> “나는 서울시민기자 활동 중에 불미스러운 사안이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민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민기자의 운영방침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서울시의 조치(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활동 정지 및 가입 제한)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어 깊은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뉴미디어담당관 02-2133-6502)에게 문의주시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주윤 미디어운영팀장 신명희 뉴미디어담당관 01/30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1213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502 /전송 02-2133-0790 / jykim7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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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시민기자 가입 관련 재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1213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윤 (02-2133-6502) 관리번호 D0000047267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