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서울시민으로서 민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 요청사항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등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건전한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서울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12/27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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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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