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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23.1.30.) 관련 복무사항 알림

"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강 서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23.1.30.) 관련 복무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1013(2023.1.27.)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개정 안내" 나. 감염병관리과-2072(2023.1.27.)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2287(2023.1.27.)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미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7판)」개정 알림”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변경된 복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2023. 1. 30.(월) 0시부터 나. 변경사항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변경 전) 실내 전체 - (변경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원 칙) 사무실 내 일상업무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예 외) 예방과 내 및 대민 접촉 시(센터 방문민원 처리 시 포함) 마스크 착용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교대점검 - (변경 전) 비대면 교대점검(집합자제) - (변경 후) 전·당일 근무조 합동 교대점검 및 업무인계·인수, 공지사항 전달 등 → (원 칙) 합동 교대점검 실시 → (예 외) 사무실 내 업무인계·인수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은 부서장 판단으로 실시 ※ 단, 부서 내 확진자(또는 의심 증상자) 발생 시 비대면 실시 ○ 일상방역 → 지속 실시 - 사무실, 식당 내 칸막이 현행 유지 - 사무실 등 밀집 장소 주기적인 환기(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 사무실 집기류, 소방차량·장비 등 공용사용 물품 주기적인 소독 ○ 구급대 별도공간 대기 해제(구급팀 별도 안내) - (변경 전) 진압대·구급대 사무실 분리 - (변경 후) 진압대·구급대 사무실 통폐합 및 구급대 분리 식사 해제 ※ 단, 구급활동 중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시 임시 분리(보호복 착용 시 제외) 조치 하고, 분리 조치를 위한 대기장소 활용(다른 목적으로 변경)은 청사 여건 고려 부서장 판단 3. 행정사항 가. 개인별 건강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나.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조치 및 통보 → 부서 전직원 마스크 착용 권고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7판)」개정 알림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1부. 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서무담당 서영남 행정팀장 김병철 소방행정과장 윤진욱 소방서장 01/30 정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87 ( 2023. 1. 30.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14 /전송 02-2698-1500 / yns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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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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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23.1.30.) 관련 복무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7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남 (02-6981-5014) 관리번호 D0000047263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