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최종 시행일자 안내 및 협조 요청 1. 우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귀 행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민간 융자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규모 : 총20억 나. 융자대상 및 조건 -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 융자종류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연 2%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다. 융자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기기?설비 설치비용(총 소요금액의 80%이내 지원)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음식점 운영자금(인건비, 임대료,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라. 취급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마. 시행시기 : 2023. 1. 30.(월) 바. 안내 협조사항 - 신청은 서울시 신청이 아닌 영업소 소재 관할 자치구이며, 자치구 확인 및 추천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로 직접 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철절차 신청인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신청인 (영업주) 금융기관 (취급은행) ?융자신청서 제출 대출적격 확인 후 융자후보자 추천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자치구, 신한은행) 취급은행에 대출신청 융자금 차입신청 및 대출 시행 3. 또한, 융자실행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에서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붙임 1. 2023년 공고문(최종) 1부. 2. 융자서식 1부. 3. 융자업무 처리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신한은행장, 우리은행장, IBK기업은행장, 하나은행장 주무관 김지영 식품정책팀장 최숙영 식품정책과장 01/18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72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04 /전송 02-768-8869 / seajyk@seoul.go.kr / 부분공개(6)
27684256
20230119044506
본청
식품정책과-1572
D00000472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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