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6252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지연 권영포 김귀남 08/28 나백주 협 조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목적 ○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 융자종류별로 상이한 융자조건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추진경과 ○ 입법방침 수립(식품안전과-17315) : ’17. 6.11. ○ 각종 심사의뢰 : ’17. 6.13. - 규제사전검토 : 규제없음(법무담당관-9042. ’17.6.16.)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636. ’17.6.16.)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11906. ’17.6.26.)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갈등조정담당관-5328. ’17.6.15.) ○ 입법예고 : ’17. 6.29. ~ 7.19 ○ 법제심사 결과통보(법무담당관-12741) : ’17. 8.25. 구 분 현 행 개정안 한도액 상환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1년거치 2년상환 1억원 2년거치 3년상환 시설자금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1억원 1년거치 3년상환 1억원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접객업소화장실 2천만원 1년거치 2년상환 2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3년거치 5년상환 8억원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3년거치 5년상환 3천만원 2년거치 3년상환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 15. ○ 규칙 공포 : ’17.10월 중 ○ 조례 시의회 의결 : ’17.11. 1 ~ 12.20 ○ 규칙 시행 : ’18. 1. 1 ○ 조례 공포·시행 : ’18. 1월 중 붙임 1.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1부. 3.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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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6252
D000003118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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