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제출서식에 따라 2017. 7. 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6. 29. ~ 7. 19.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안]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성지연 식품정책팀장 代구자홍 식품안전과장 전결 06/29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03 /전송 02-2133-4911 / sjy5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02231
20211012223655
본청
식품안전과-19553
D000003057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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