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최종 시행일자 안내 및 협조 요청 1. 우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귀 행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외식업소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상품(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의 최종 시행일자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귀행의 지부/지점에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융자상품명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 지원 나. 융자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융자한도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라. 지원조건 : 연1% 고정금리, 2년거치 3년분할균등상환 마. 시행시기 : 2021. 10. 7.(목) 바. 안내 협조사항 - 기존 식품진흥기금 융자상품과 신청절차가 동일하나, 자치구 융자 신청 전(前) 취급은행에 융자신청금액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해당사항 안내 ☞ 융자신청서에 취급은행의 대출상담 확인사항을 필히 기재하도록 명시 - 신철절차 신청인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신청인 (영업주) 금융기관 (취급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 (취급은행) ?융자신청서 제출 대출적격 확인 후 융자후보자 추천 대상업소 확정 및 통보 (자치구, 은행) 대출신청 융자금 차입신청 및 대출 시행 붙임 식품진흥기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IBK기업은행장 주무관 김하랑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10/06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23840357
20211007055007
본청
식품정책과-22304
D00000437232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