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자료 제출 요청(긴급)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우리 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신청에 따라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2023.1.19.(목) 15:00까지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심사(인사혁신처) 일정으로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가. 취업예정기관 : 나. 대상기간 : 다. 대상업무 : 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ㆍ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 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여부 <확인 대상업무>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라. 작성방법 - - (제출내용) : 대상기간 중 해당기관과 처리한 계약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처리 내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 서울시 전체업무와 취업예정기관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관련성 기준으로 작성 붙임 : [제출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동작구청장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조동호 의정담당관 01/16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23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79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7672740
20230118044506
본청
의정담당관-623
D00000471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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