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알림 1. 관련문서 가. 市예방과-99(2023.01.02.)호 "화재예방법 제정 관련 주요내용 알림" 나. 市예방과-335(2023.01.04.)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 알림" 다. 市재난대응과-1032(2023.01.10.)호 "2023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알림" 2. 「화재예방법」시행(2022.12.01.)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나. 안내(홍보)방법 1) [전 부서] 우리서 홈페이지 관련 내용 게시, 지역신문 등 언론 홍보, 각종 훈련·교육 등 대민업무 수행시 안내 2)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처에 관련 내용 안내(필요시) 3) [예방과] 법령에서 부칙으로 정하여 유예기간 내에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상처 사전 안내 및 추진사항 점검 등 철저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에서는 [붙임1~6] 자료를 우리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 제도(총괄)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안내 1부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안내 1부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부 5.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1부 6.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안내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홍은119안전센터장,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곽지원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1/16 강길구 협조자 서무 김영훈 시행 예방과-727 ( 2023. 1. 16.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2187-8352 / pureunbit@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71227
20230117051006
본청
예방과-727
D00000471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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