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관련 분법 추진경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관련 분법 추진경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제391회 국회 정기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법안(2021.9.1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 오영환 의원 외 7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전부개정안 / 오영환 의원 외 14건)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634(2021.9.17.)호「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관련 추진 경과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제정안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으로 분법을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현 행 분리ㆍ강화 방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계획,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영향평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동의 강화,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소방시설점검업체 점검능력평가,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 ex)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 규정 3. 국회행안위 전체회의 통과(’21.9.16.)에 따라 추진경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일정 : 법제사법위원회(’21.10월) → 국회 본회의(’21.10월) → 공포(’21.10~11월 예정) ※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안(붙임 2, 3) 내용 중 일부 변경 가능 붙임 1.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관련 추진경과 1부.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24개 소방서 행정과,24개 소방서 예방과,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각 서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전시봉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9/23 권혁민 협조자 담당자 고강섭 담당자 남대영 단장 박병재 담당 김성문 시행 예방과-1984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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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및「소방시설법」관련 분법 추진경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843 생산일자 2021-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봉 관리번호 D0000043599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