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1. 우리 위원회에 이첩된 감사원 감사제보()사항을 조사하고 별첨과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하니 귀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 원 인 : 나. 민원요지 : 다. 사실관계 : 붙임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참조 라. 판단 및 결론 ○ 용산구청 담당자가 조합설립 인가 시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237호, 2012.1.15. 이하 ‘도시정비조례’라고 한다) [별표2]가 반영되도록 정관 내용에 대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 서울시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법률자문 결과도 해당 조례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조합원들이 작성하는 정관 내용에 관할 구청이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 의견과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용산구청장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비록 도시정비조례 [별표2]가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조례제정 목적이 로 인해 어느 한쪽 구역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는 구역에서 부조합장을 선임하고 각 구역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 이사를 선임하고, 각 구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이 정관변경을 통해 관련 도시정비조례 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용산구청장이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에 대한 공람공고와 고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하였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율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 공람공고 및 조합설립 인가에 특별히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끝으로 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고 만약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용산구청장이 도시정비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조합 정관에 관련 도시정비조례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합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조치요구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2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1부. 2. 서울시 유관기관 의견서 1부. 3.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조사관 주옥금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0/05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332 ( 2022.10.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42 /전송 02-768-8846 / gemgol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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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감사 요청」 고충민원 조사 보고(결재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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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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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332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46364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