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고시 1. 성동구 주거정비과-14341(2020.11.26.)호 및 도시계획과-16026(2020.12. 1.)호와 관련입니다. 2.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사업 대상지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추진 확정(정비구역 절차 추진 결정)되어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사전공공기획 예정인 바,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규정에 따라‘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 칭 :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가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48번지 일대(11,507㎡) 다. 권리산정기준일 : 고시일 다음날 라.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마.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바.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성동구 공문(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요청) 1부. 3.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1부. 끝. 주무관 송인희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12/0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8 / uphyun@seoul.go.kr / 부분공개(5 8)
27580288
20230101031007
본청
도시계획과-16290
D00000414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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