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고시 1. 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우리 시 에 대하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위치: 나.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일 다음날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 라.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안 참조 마. 고시방법: 시보 게재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자치구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택기획관 03/03 김성보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5)
19901856
20210928234407
본청
주거정비과-3744
D000003947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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