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고시 1. 도시계획과-16026(2020.12.1.)호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944(2021.1.31.) 관련입니다. 2. 인 바,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규정에 따라‘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칭 : 나. 위치 : 다. 권리산정기준일 : 고시일 다음날 라.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고자 함 마.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바.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강동구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요청 공문 1부. 3. 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1부. 끝. 주무관 박지오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2/15 代오세우 협조자 주무관 임동수 시행 도시계획과-2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vitamin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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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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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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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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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58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오 (02-2133-8331) 관리번호 D00000419234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자치구도시계획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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