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1. 성동구 주거정비과-2080(2020. 2. 21.)호 및 -2229(2020.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으로 사전 공공기획 중인 금호동3가 1번지 일대(가칭 금호2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2020. 3. 12.)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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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29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89) 관리번호 D00000395414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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