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507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구영모 이병욱 서인석 이상훈 12/26 代이상훈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2. 19. 제31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12. 22. 제315회 본회의 의결 ㅇ ’22.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등 15명 ㅇ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안제5조제4항) 나.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행위를 추가(안제5조제6항제4호) 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내문 등을 차내 부착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신설(안제5조제7항) 현 행 개정안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③(생략) <신 설> ④ (생략) 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3.(생 략) <신 설> 4.(생 략) <신 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③(현행과 같음)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⑤(현행 제4항같음) ⑥(현행 제5항같음) 1.~3.(현행과 같음) 4. 차내 소란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조례안은 택시 실내환경 개선 및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흡연금지, 안전운행 방해행위, 안내판 부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개정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12. 26.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12. 27.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2. 12. 30. 예정 붙임 : 상정안건(택시기본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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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507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영모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70461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